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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작하고 환경영향평가...누구 책임인가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06 20:10:00 조회수 167

◀ANC▶



중국 자본이 추진해온

제주시 이호유원지가

마지막 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매에 넘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슈추적, 오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조인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END▶

◀VCR▶



제주시 이호유원지에 대해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한 것은

2천18년 6월



7월에는 감정평가서가 제출돼

경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c/g) 이런데도 제주도는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해

이듬해 4월에는 심의에서 통과시켰고

6월에는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전에 자본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호유원지는 23만 제곱미터여서

검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청 관계자 ◀INT▶

"이 부지에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는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고, 승인 전에만 토지를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에요."



특히, 법원은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중이던

지난해 10월 초

제주시에 강제경매를 할테니

토지 현황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주시는 시장 직인까지 찍어서

회신을 보내줬지만

정작 담당 공무원은

이런 공문이 오고 간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주시청 관계자 ◀INT▶

"경매 사실조회가 한 두 건이 아니고 경매있을때마다 법인 것 개인 것 계속 들어오니까

하나 하나 기억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고요."



결국, 경매가 진행되는 줄도 모른 채,

도의회는 사업자와 공무원들이 제출한

자료만 믿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마쳤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투표 결과로 통과시켰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SYN▶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ffect--땅 땅 땅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INT▶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적정한 부지 위에 적정하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겠다."



(s/u) 이호유원지는 사업자를

검증할 시간도 충분했고

기회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제도와

안일한 공직자들 때문에

어떤 검증도 받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고

지금은 도지사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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