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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토지분할 제한은 적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11 20:10:00 조회수 58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조례로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토지주들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 3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로
도로 예정선과 접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한 것은
급격한 부동산 상승 현상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 현상을 반영한 것인 만큼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허가기준을
정하도록 한 국토계획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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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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