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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공무원 선고유예...업자는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13 20:10:00 조회수 50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향응과 함께 승진축하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김영란법 위반사례로 적발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60살 김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금을 되돌려주고 스스로 신고했으나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62살 이 모씨 등 2명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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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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