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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4명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14 07:20:00 조회수 6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3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5살 B씨 등 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4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마사회의 경주에 대해
회원들이 돈을 걸면
자신들이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배당금을 주는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6억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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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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