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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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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