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응급실에서 행패부린 60대 벌금 500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18 07:20:00 조회수 31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