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지역 민원을 중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천 18년
서귀포시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던 B씨에게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교통과 소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중재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