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제주의 한 취업교육기관에서
직원과 교육생에게
피자 60만원 어치를 제공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영양식 죽을 판매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는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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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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