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검찰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직접 수사"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19 20:10:00 조회수 191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제주의 한 취업교육기관에서
직원과 교육생에게
피자 60만원 어치를 제공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영양식 죽을 판매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는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