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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내일 1심 선고...재판부의 판단은?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19 20:10:00 조회수 130

◀ANC▶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심 선고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잔혹한 범행에 이어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체포된

고유정의 재판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8월



8개월 동안 12차례나

공판이 열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c/g)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c/g)



특히,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붓아들 사건은 뒤늦게 수사가 시작돼

뚜렷한 물증이 없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c/g) 검찰은

전 남편의 혈흔에서 나온 수면제와

의붓아들 사망 당시

고유정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고유정은

수면제가 검출된 시험방법을 믿을 수 없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검찰의 꿰어맞추기 식 소설일 뿐

압도적인 증명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c/g)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느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c/g)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에서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고유정의 진술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으로 인정되면

징역 3년에서 8년까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c/g)



제주지역 역대 범죄자 중에는

2천 3년 환전상 부부 등 3명을 살해한

이 모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국내 사형수 57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형수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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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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