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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오늘 1심 선고...재판부의 판단은?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20 07:20:00 조회수 167

◀ANC▶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20일) 오후 열립니다.

잔혹한 범행에 이어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체포된
고유정의 재판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8월

8개월 동안 12차례나
공판이 열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c/g)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c/g)

특히,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붓아들 사건은 뒤늦게 수사가 시작돼
뚜렷한 물증이 없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c/g) 검찰은
전 남편의 혈흔에서 나온 수면제와
의붓아들 사망 당시
고유정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고유정은
수면제가 검출된 시험방법을 믿을 수 없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검찰의 꿰어맞추기 식 소설일 뿐
압도적인 증명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c/g)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느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c/g)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에서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고유정의 진술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으로 인정되면
징역 3년에서 8년까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c/g)

제주지역 역대 범죄자 중에는
2천 3년 환전상 부부 등 3명을 살해한
이 모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국내 사형수 57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형수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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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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