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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어떻게 내려졌나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20 20:10:00 조회수 13

◀ANC▶



네. 앞서 보신대로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고유정의 1심 재판이

결국 무기징역 선고로 마무리됐는데요.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조인호 기자!



◀END▶

◀VCR▶



1.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형량을 선고한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된 건가요?



네,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가중요소가 있어야

사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인데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됐고 의붓아들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죠



그래서,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사건만 해도

계획적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없음 등 가중요소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겁니다



2. 먼저 전 남편 살해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됐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네,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실패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뒤늦게나마 과학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이

재판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고유정을 체포할 당시

피가 묻은 담요를 압수했는데,

남편의 DNA와 함께 수면제 졸피뎀이

나왔습니다.



고유정이 범행 직전에 졸피뎀을 샀으니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 된 거고요



현장에서 나온 혈흔의 형태도 중요했습니다.



정지이탈 혈흔이라고

흉기로 사람을 한번 찌른 뒤에 계속 찌르면서

튕겨나온 형태가 나왔는데

우발적으로 한 번 찔렀다는

고유정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유정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랜식으로

조사해서 나온 범행방법에 대한

인터넷 검색기록들도

계획적 범행의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3. 반면에,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도 일단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붓아들이 숨진 그날 밤에

고유정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새벽에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의붓아들의 사망원인이

명백한 타살이라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현 남편의 다리에 눌렸을

사고사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요.



고유정이 현 남편이 보는 앞에서

차를 만들면서 수면제를 탔겠느냐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4. 두가지 혐의에 대해서

판결이 엇갈리면서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재판이

더 치열해질 수 도 있겠군요.



전 남편 사건도 있지만

의붓아들 사건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항소심에서도 여기서 주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부검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재판부도 1심에서 일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공방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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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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