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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손님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21 20:10:00 조회수 99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금융기관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농협 점포에서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던
50대 여성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위협하며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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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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