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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문서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검토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25 07:20:00 조회수 113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공문서를
유출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내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 입수 경위를 검토해
적용 법률과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달 초 제주대병원에 확진환자가
이송됐다는 가짜뉴스를 SNS로 유포한
A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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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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