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제주지법, 코로나로 특별휴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25 07:20:00 조회수 28

제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특별 휴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부득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들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