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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오해'로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25 07:20:00 조회수 2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오해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자신이 식탁 위에 뒀던 100만원을 보고
아내가 내연남에게 갖다주려 한다며 오해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아내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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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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