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한라산 국립공원해설사 3명이
정규직 전환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년 이상 근무했지만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는데다
채용시험도 불공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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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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