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의붓아들은 함께 잠을 잤던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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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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