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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 협박한 6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26 20:10:00 조회수 7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아파트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물이 새
아래층 주민 B씨와 다툼이 생기자,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고 협박한데 이어,
112에 신고한 경비원을 때리고
관리사무소장에게 200여차례나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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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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