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타운하우스를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6살 양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제주시 오라동에 타운하우스를 짓다
자금난에 처해
신탁회사에 분양권을 넘겼는데도
피해자 9명에게 15억원을 받아 챙기고
냉장고 35대를 납품받고도
물건값 5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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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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