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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보낸 중국인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3-02 20:10:00 조회수 72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된
27살 손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환전금액의 1.6%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원화를 송금받은 뒤,
중국 계좌로 그만큼의 위안화를 송금해주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1억6천여만 원을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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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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