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제주도의 개발이 불가능한 땅에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등 6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4년을,
7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15년부터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3년 안에 3배의 수익이 난다고 속인 뒤
곶자왈 등 생태보전지역이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팔아
180명으로부터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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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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