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 2부는
제주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A씨 등 4명이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계획이 취소됐는데도
토지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각해
사업계획이 바뀌면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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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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