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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풀장 탈의실에서 몰카 찍은 안전요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3-06 20:10:00 조회수 29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해수풀장 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오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남원읍 해수풀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던 중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24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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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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