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예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훔쳐간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47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주시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3명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위험하다며
예금을 찾아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앞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속인 뒤
7천여만 원을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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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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