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1부는
정부가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운영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판악 휴게소는
천 978년 운영자가 국유림을 빌려 지은 뒤
2천 9년 국유림관리법상
임대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민사와 행정, 명도소송이 이어져왔습니다.
제주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철거가 마무리되면
휴게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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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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