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안전조치 없이 선원을 잠수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장 51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항 남서쪽 220해리 해상에서
어선 추진기에 이상이 생기자,
선원인 48살 박모 씨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일상복을 입고 혼자서 잠수해서 확인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