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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몰다 사고낸 구급대원 기소 의견 송치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3-18 20:10:00 조회수 27

제주동부경찰서는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제주도 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35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구급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환자 보호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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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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