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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주소 미신고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3-27 20:10:00 조회수 107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데도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7살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을 받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사를 한 뒤
20일 안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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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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