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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 부적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3-31 07:20:00 조회수 168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도시가스사업자를 공모하지 않고
1999년에 허가받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업체가
도시가스 사업법의 자기자본비율도 채우지 못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고
도외 자본이어서
이익이 역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 공급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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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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