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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노모.형 폭행한 40대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01 07:20:00 조회수 187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형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80대 노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정신장애 2급인 49살의 형에게도
여러차례 폭언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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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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