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2)부터 4.15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와 표찰을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도 공개장소는 물론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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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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