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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공무원 수당 34억원 반납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04 20:10:00 조회수 30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수십억 원대의 수당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대법원이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근무 시간보다
초과근무수당을 덜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을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기환송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545명에게 지급한
수당 34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2013년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수당을 미리 지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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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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