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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차량 후진시켜 다치게한 50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07 07:20:00 조회수 29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말다툼하던 상대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송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연동에서 건물 인테리어를 위한
철거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비 문제로 주인과 말다툼하다
화물차를 매장 안으로 후진시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매장 안에 주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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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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