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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경찰관 위협한 40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09 07:20:00 조회수 86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제주시 용담동의 집에서
동거녀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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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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