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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해고 부당"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10 07:20:00 조회수 66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바른미래당이 제주도당 사무처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거나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2천18년 9월
당 통합으로 당직자가 늘고 보조금은 줄었다며
도당 사무처장을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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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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