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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안전관리책임자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10 20:10:00 조회수 9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재작년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책임자인
전 제주도개발공사 이사 구 모씨등
간부 3명에게
벌금 700만 원에서 천만 원씩을,
공사 법인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당시 기계가 노후화돼
고장이 잦았는데도,
작동을 멈추는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수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간부들이 방치했고
공사측도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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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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