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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7.5도 이상 발열자 국내선 제한 건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13 07:20:00 조회수 56

제주도가
국내선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객의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을 제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발열을 체크하고 있지만,
탑승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는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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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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