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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체불한 부동산 중개업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17 20:10:00 조회수 96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8명의 임금 3천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사회적 요인도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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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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