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오늘(21일) 첫 변론을 갖고
시작됩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재작년 12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뒤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는다며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녹지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라며
오늘 청와대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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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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