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허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는
동영상 등 음란물 600여 건을
업로드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포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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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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