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유통업자 60살 A씨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도내 대형마트에
일반용 마스크 만 장을 납품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과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첨부하고,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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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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