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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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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중국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원시한인 90일이 지나도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결국, 녹지그룹은
조건부 허가와 허가 취소 모두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 준비에만 1년을 보내는
팽팽한 기싸움 끝에 첫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c/g) 녹지측은
제주 특별법은 영리병원 허가권만
도지사에게 줬을 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권한은 주지 않았다며
위법한 조건 때문에 개원하지 못했는데도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필/ 변호사 (녹지그룹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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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재량은 행정청에게
부여돼있지 않다. 법률상. 그것이 저희 변론의 기본입니다."
(c/g) 제주도측은
제주 특별법에 따른 조건부 허가는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데다
조건이 부당하더라도 일단 개원은 해야 하는데
개원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부성혁 / 변호사 (제주도측 변호인)
◀INT▶
"영리병원은 일종의 권리를 주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건이나 부담을 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그룹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덕종 /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SYN▶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키라고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s/u) "재판부는 6월 16일에
두번째 변론을 갖고
제주 특별법의 영리병원 조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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