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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 제공한 업자 항소심도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22 20:10:00 조회수 94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연구용역과 관련해
제주도청 공무원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대표 62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경업자 62살 전 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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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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