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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노동자 살해하려한 중국인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2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는
동료 노동자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유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사현장 목수반장인
유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27살 왕 모씨가 임금이 적다며
항의하자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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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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