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는
동료 노동자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유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사현장 목수반장인
유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27살 왕 모씨가 임금이 적다며
항의하자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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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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