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 18년 발생한
삼다수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제주도개발공사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개발공사와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1심 재판에서
개발공사가 수년간 정기안전점검에서
안전지침을 준수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공사 법인과 간부 3명에게
벌금 700만원에서 천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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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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