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대상인 별장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또는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일제조사해
별장용으로 확인되면
일반 주택세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50% 감면되며,
지난해 제주시내에서 별장으로 중과세된
건축물은 156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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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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