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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대상 별장 건축물 일제조사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4-26 20:10:00 조회수 50

중과세 대상인 별장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또는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일제조사해
별장용으로 확인되면
일반 주택세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50% 감면되며,
지난해 제주시내에서 별장으로 중과세된
건축물은 156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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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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