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는
제주시내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58살 홍 모씨에게 징역 3년,
정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사체 은닉을 방조한 이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45일이나
사체를 은닉하면서 비참한 형상이 돼
사회적인 풍속과 정서를 해치고
유족들이 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발견했을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유기 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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