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의
대여 이륜차 운행제한 조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2017년 7월31일 이전에 사용 신고된
우도지역의 대여용 이륜차를 폐차하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운행중인 대여용 이륜차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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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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