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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만들었다고 내쫓아" 부당인사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28 20:10:00 조회수 41

◀ANC▶



제주도내 한 농협이

노동조합을 만든 직원들을

다른 지역 농협으로

무더기로 발령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농협 규정은 물론 노동법도 무시한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한림농협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지난해 8월



두 달 뒤

팀장이었던 노조위원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팀원으로 강등됐고,

마트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던 노조원은

엉뚱하게도 주유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던 조합장은

지난달 또다시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노조위원장 등 4명을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고산과 한경, 김녕농협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김승규 / 한림농협 노조원 ◀INT▶

"30년 넘게 근무했던 한 직장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년이 3년 밖에 않 남았는데 보내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어긋나지 않나."



노조원들은 인사 교류를 할 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농협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금지한

근로기준법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금지한 노동조합법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진식 /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부본부장 ◀INT▶

"농축협 노동자는 조합장의 갑질의 대상도 노예도 아니다. 농축협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의 사유물도 아니다. 조합장의 횡포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해당 조합장은

정상적인 인사교류였다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림농협 조합장 ◀INT▶

"동의를 사전에 받지 그러셨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한 겁니다. 규정이 있는 걸 모르셨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한거죠."



(s/u) "노조원들은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농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에도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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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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