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 도입을 주도한
선흘2리 정모 이장을 상대로
7천8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주민총회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는데도
이장이 주민의 뜻과 반대로
사업자와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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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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