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분유를 먹인 뒤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태어난 지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술을 마시며 바닥에 방치해,
분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채
엎어져 있던 딸이
흡인성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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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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